교토 시립 대학 커뮤니티 교류 센터의 취소시 이용 요금 환불 처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이용 요금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, 이용일 전 일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.
이번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이용 중지 요청 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.
유효 날짜 |
레이와 4년 6월 1일 ※ 레이와 4 년 6 월 1 일 이후 이용 중지 요청이있는 경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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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이 바뀌나요? |
변경 전 |
변경 후 |
이용일 1개월 전까지 이용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로,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|
이용일 2주 전까지 이용 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로,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|